전북중기청, 군산신역세권 A-3BL 국민임대주택'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전북중기청, 군산신역세권 A-3BL 국민임대주택'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 이용원
  • 승인 2021.09.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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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오는 9일까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특별공급 주택 위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군산신역세권 A-3BL 국민임대주택’로서 29A형 3세대, 37A형 1세대, 46A형  4세대 등 총 8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9일까지이며,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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