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7일부터 농민공익수당 지급
순창군, 7일부터 농민공익수당 지급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9.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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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 농가 대상, 선불카드로 지급

순창군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공익수당을 오는 7일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순창군은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한 농가 중 자격요건 등 검증을 거쳐 6,005명을 최종 대상자로 확정지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대상은 2년이상(2018년 12월 31일부터 지속) 전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으며, 도내에 있는 농지에서 1,000㎡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지난해 군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익수당 선불카드(30만원 2장)로 지급한다.

농민공익수당을 카드로 지급했을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며, 보관 및 사용도 용이하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사용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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