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정법원 · 완주군법원 설치해야"
"전주가정법원 · 완주군법원 설치해야"
  • 고병권
  • 승인 2021.09.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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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민들도 타·시도민과 동일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필요 촉구
 - 두세훈 도의원, 도내 유일, 군법원 없는 완주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 지적
 - 안호영 국회의원, 관련 내용담은 법률안 개정안 발의 등 개편에 앞장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郡)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소년보호·가사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필요함에도 타 시·도와 달리 전북에는 이를 전담할 가정법원이 없다.

또한 완주군에는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부재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전북도의회는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전북에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처리한 가사소송사건이 17,329건이고 가사비송사건은 26,955건에 이른다"면서 "가정법원을 설치해 도민의 사법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급격한 사회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관련 재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증가하는 등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두세훈 의원은 완주군에도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군법원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1995년 9월부터 소송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자 행정청소재지에 설치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즉결심판, 화해·조정 및 협의이혼사건 등을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완주군의 경우 법률이 시행된 1995년 당시 완주군 청사가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군법원 개원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렇지만 완주군 청사가  2012년에 완주군으로 이전하면서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완주군민들이 시간적·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두세훈 의원은 “전북도민과 완주군민이 타 시·도 주민처럼 전문적이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호영 국회의원은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고, 전북변호사협회(회장 홍요셉 변호사)는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기 변호사)를 구성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7월 26일 전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정읍·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에 군법원을 설치하는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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