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신고제' 도입으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한다
'CSO 신고제' 도입으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한다
  • 고주영
  • 승인 2021.09.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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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CSO 관련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될 것"

CSO(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재위탁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일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 CSO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어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해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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