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법률에 명시
2050탄소중립 적기 실현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2일 온실가스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농업식품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온실가스 감축량 1톤당 1만원으로 배출권거래시장 가격인 1톤당 2.8만원(`21년8월 기준)수준에 미치지 못해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등에 배출권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농업부문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을 통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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