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26일까지 성수품, 선물, 먹거리 등 수산물 관련 밀수·판매 및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지역 내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을 중점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주언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방문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수산물 원산지 관련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발견 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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