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북지원, 신선농산물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사전 홍보 추진
농관원 전북지원, 신선농산물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사전 홍보 추진
  • 이용원
  • 승인 2021.09.01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은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 품목별 주산 단지, 공동선별조직을 대상으로 안전문구 표시방법에 대한 현장 홍보를 오는 6일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홍보에서는 생산농가 및 단체 등에서 기존 포장재 활용시 안전문구 스티커 부착을 유도하고, 신규 포장재 제작시에는 안전문구를 포함하도록 지도 및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14일 이후에는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대상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됐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태섭 지원장은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