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
순창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9.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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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10월29일까지 신청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서 12월31일까지 사용
-전 군민의 95.4%인 2만6,000여명 대상

순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오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1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급인원은 26,036명이며, 총 사업비는 부대비용을 포함해 65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α(맞벌이․1인가구 특례적용)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여부는 9월6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며, 개인별 지급 원칙으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은 오는 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13일부터는 방문 접수 시작,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바로 지급되며, 선불카드의 경우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된다.

군은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와 협약해 도내에서 가장 먼저 선불카드 1만장을 선점, 제작이 완료된 상태로 9월6일 이후 읍면에 배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업소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단란·유흥주점 및 대형전자제품 판매점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제/일자리-순창사랑상품권) 또는 사용처 누리집(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월6일부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군에서는 가구 구성, 건강보험료 등의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순창군청(063-650-1252~4)에 문의하면 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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