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행위 강력 단속해야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행위 강력 단속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1.08.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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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내려오긴 했으나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 45명에 달하던 확진자 수가 25~30명 대로 줄어들긴 했으나, 더는 줄어들지 않는다. 전주시가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 효과는 아직 나타날 시기가 아니긴 해도 곳곳에서 집단감염 형태를 여전히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이처럼 감염이 줄지 않는 이유는 시민들이 오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견디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태 잘 견뎌왔다는 자신감이랄 수 있는 심리적 반발심이 방역을 소홀히 생각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짐작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8개월이니 두려움에도 내성(耐性)이 생겼을 터이다.

그러나 여태 우리가 경험했던 대로 이 전염병은 사람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웬만큼 지키면 크게 확산하지 못한다. 불편하게 살아온 지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더욱 조심하고 감염에 주의했더라면 이런 사태에 이르지 않았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설마설마하다가 감염되고 그 바이러스를 다시 남에게 옮기는 악순환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

최근에 전주시는 폭증하는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간힘을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의 눈만 피할 속셈으로 갖가지 방역 위반행위가 이어진다는 뉴스다.

전주시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일부 시 지역과 부안군이 3단계, 그 외 지역은 2단계에 멈춰있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전주시민이 2단계 지역에서 모여 식사와 음주를 즐기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 전주시 거주자가 2단계 지역에 가서 8명이 모여 떠들고 밥 먹고 술 마시는 사적 모임을 해도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에서는 밤 10시에 신시가지 광장에서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9시 이후 공원과 광장 등지에서 야외 추식이 금지되고 2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음에도 끼리끼리 모여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단속반에 욕설을 퍼부으며 저항하고 일부는 자리를 치우지도 않고 달아났다고 한다. 적발된 13명에겐 과태료 10만 원씩이 부과될 것이라고 한다.

타인들이 보는 광장에서 공공연히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단속반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람에게 과태료 10만 원이라는 처벌은 너무 가볍다. 끼리끼리 모여 놀다가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까짓거 10만 원 과태료 낼 셈 친다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타인과 또 다른 사람에게 연쇄 피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방역지침 위반 사범은 경미한 과태료 처분만으론 부족하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코로나와 싸워야 할지 모른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의 안녕이 우선이다. 이들 방역지침 위반 사범을 엄벌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국회가 나서서 법을 고치고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법이 엄격할수록 빨리 이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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