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순창군은 9월1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2021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순창군은 2021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올해 6월부터 7월23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1,0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9월1일부터 23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올 10월29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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