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
군산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
  • 박상만
  • 승인 2021.08.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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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도주하고 있는 중국어선 단속/사진=군산해경 제공

군산해경이 휴어기(休漁期)가 해제되며 유망 중국어선이 다시 조업에 나서자,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9월 1일부터 조업 재개된 유망 등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해역 감시를 위해 태세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설 방침이다고 31일 밝혔다.

유망 어선은 6월 1일 12시 부터 9월 1일 12시 까지 어장보호를 위해 조업을 쉬었다가 다시 조업을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조업한다.

허가된 유망 어선이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어획량을 숨기거나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다가 해경과 서해 어업관리단에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10월 16일 조업을 재개하는 타망어선의 경우 허가 받은 어선들 틈에 무허가 어선들이 조업을 하거나, 집단으로 불법 침범하여 마구잡이식 포획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허가 어선의 경우 치어까지 싹쓸이 하고 있어 어장 파괴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고, 출항할 당시부터 해경의 검문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철망을 설치하거나 갈고리를 선체에 부착하기도 한다.

이와관련 군산해경은 지난해에 불법으로 침범하는 타망 어선 2,770여척을 퇴거한 바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22척으로 담보금 11억3,500만원이 부과됐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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