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밤늦게까지 야외 '배짱음주' 여전
전주, 밤늦게까지 야외 '배짱음주' 여전
  • 조강연
  • 승인 2021.08.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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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신시가지 한 광장. 돗자리 등을 깔고 음주를 즐기는 시민들이 목격됐다.

광장 인근에는 음주와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현재 전주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공원과 광장 등에서 야외취식이 금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일 수 없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삼삼오오 모여 배짱 음주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단속반이 나타나자 음주객 중 일부는 먹던 술과 음식을 버려둔 채 황급히 달아났다.

심지어 한 남성은 단속반이 방역수칙 위반을 설명하며 음주를 제지하자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전북도는 최근 합동단속을 벌여 이같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대부분 업소에서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지키고 있으나 일부 방역수칙 위반자들로 인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이 어렵다면서 “4단계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합동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임시사무실을 설치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831일과 91일 이틀 간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전주지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유흥시설 식당 카페 공원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확산세 종식을 위해 시민경찰 및 자율 방재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를 위반했거나 운영시간 제한 이행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칠현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등 시민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면서 전주시는 4차 유행 반전과 4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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