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전북도의원 발의한 교육재난지원조례, 교육청 재정투자로 화답
최영규 전북도의원 발의한 교육재난지원조례, 교육청 재정투자로 화답
  • 전주일보
  • 승인 2021.08.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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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규의원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 조례', 교육청 ‘학생도서지원 사업’ 추경예산안 반영으로 이어져
- 학생 1인당 5만원 지급하는 ‘학생도서 지원’ 사업, 총사업비 약 107억원
- 최의원, 조례 제정 실효성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한 교육청 의지 긍정 평가
- “앞으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행정 혁신 지속적 관심 경주할 것”

오는 9월 1일 개회하는 전북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라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총 사업비 약 107억원(106억 94,800원) 규모의 학생도서지원사업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생 21만3,896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을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교육청 버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각급 학교 학생들의 도서구입비 지원이 결국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이같이 과감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한 데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관건은 이 같은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자치법규상 근거였다. 마침 최영규의원이 발의해 올 7월 9일자로 시행되기 시작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가 있었다.

이 조례는 ‘교육재난’을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해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교육적 피해”라고 규정하고 교육재난 발생시 교육감의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최영규의원은 “도의원이 발의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도청과 교육청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데 이번 교육청의 학생도서구입 지원 사업은 예외”라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법규에 대해 과감한 재정투자로 화답해준 교육청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의원은 “앞으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경주해나가고 교육청과의 소통도 강화해 상생의정의 전범을 보이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생도서구입비는 9월 10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집행될 예정이며, 지급받은 학생은 지역서점에서만 도서구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여건에 높인 지역서점도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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