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 전북의 경우 혜택 극히 미미
정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 전북의 경우 혜택 극히 미미
  • 이용원
  • 승인 2021.08.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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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이 전북 소비자들을 외면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북의 경우에는 거래 핵심 구간인 6억미만 거래가 99%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안 혜택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개보수 체계 개선 골자로는 거래 건수·비중 증가 구간인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보다 0.1%p 씩 하향 조정했다.

또한 특정 구간에서 요율 급증 현상 완화와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중개사의 일반·간이과세자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의 게시 의무화 등을 담았다.

정부가 중개 수수료 요율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6억~9억원대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을 낮추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요율체계를 개편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이번 개선안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근 거래 건수와 거래금액에서 급증한 매매 기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을 하향한 점은 현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려는 조치로써 일견 특정 구간의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2020년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6억원 미만의 구간이 전체 구간의 99.01%(1만5,524건)를 차지하는 구간임에도 이 구간의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는 개선안이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95%(149건), 9억원 이상 12억 미만은 0.04%(6건), 12억 이상은 0.01%(1건)로 확인됐다.

결국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따른 금액부담 감경 혜택을 전북 소비자는 2020년 거래가 기준으로 1%(156건)에 그친다.

또한 이번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안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약 2배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의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의 명확한 근거나 충분한 논의 없이 단순히 타 전문자격의 보증 한도와 비교해 책임보장 한도를 증액한 것에 그쳐 거액의 거래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될 지 판단할 수 없는 안이라고 센터는 지적했다.

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7년 만에 진행된 이번 개선안은 약 7년 만에 이뤄진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장 및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문제가 불거진 일부분만 수습하려는 수준"이라며 "전북도와 14개시·군 자치단체는 지역부동산 시장 현황을 고려한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개정을 통해 중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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