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생 모집
군산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생 모집
  • 박상만
  • 승인 2021.08.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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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접수 8월30일∼ 9월12일
-교육실시 9월24일∼25일

군산시는 농업분야에 이용되는 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작, 축산, 원예분야 농작업에 3톤 미만의 소형건설기계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 없이 조작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난다.

이에 시는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행정 일환으로 면허증 취득 지원을 추진한다.

농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은 오는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 30명을 대상으로 중장비 운전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종류는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와 굴삭기가 해당된다. 기본적인 기계작동원리, 운영법규 및 안전운행에 관한 이론교육 6시간과 기종별 기계조작 및 운전 실습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며, 교육비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한다.

교육 신청기간은 30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12일간이다. 신청 대상자는 군산시에 거주 중인 농업인경영체등록자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와 굴삭기 중 1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신청서는 지역 읍면동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계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농기계 임대 또는 교육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454-5236, 5902)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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