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본회의 무산…27·30일로 연기
'언론중재법 처리' 본회의 무산…27·30일로 연기
  • 고주영
  • 승인 2021.08.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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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원위원회 소집…야, 필리버스터에 무게
언론단체 "연기 아닌 개정안 폐기가 정답"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일정 등 논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2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16개의 법률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하루(1일)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내세워 반대하고 나서자 이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용하면서 연기됐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여야는 오는 27일이나 30일께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협의키로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박 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청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날짜와 함께 전원위 소집 여부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뒤 "우리당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원위 소집 요구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에게 밝혔다"며 "야당은 이를 검토해서 입장을 갖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쪽에 무게를 싣고 있어서 전원위 소집에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 제안을 받았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회의 수단이나 의사표현 수단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내용을 숙고해보겠다"며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날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는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본회의 연기가 아니라 개정안 폐기가 필요하며 원점에서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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