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 오인 점안사고지속 발생 주의 요구
안약 오인 점안사고지속 발생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1.08.2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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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사·미세먼지 등 환경요인, 안구질환 치료 목적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좀약·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었으며,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주요 오인 품목을 보면 연령대에 따라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10대’·‘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다.

안약 오인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50대’·‘60대 이상’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10대 미만’은 4건 모두 미취학 아동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 중 ‘의약품’ 관련이 2건으로 보호자가 쓰는 녹내장약(만7세)과 귀에 넣는 외이도염약(만4세)을 눈에 넣은 사례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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