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원 및 광장 야간 음주·취식 행위제한 행정명령
군산시, 공원 및 광장 야간 음주·취식 행위제한 행정명령
  • 박상만
  • 승인 2021.08.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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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간음주·취식 금지

군산시는 26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내 공원과 광장 내에서의 야간음주·취식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은파호수공원과 근린공원 등 모든 공원과 광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인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됨에 따라 실시된다.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근처 공원 등의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이 아닌 가족과 지인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확산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모두가 불필요한 이동과 만남을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이 보완돼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밤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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