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수술실 CCTV 설치 법령안 8월 국회 처리해야
이명연 전북도의원, 수술실 CCTV 설치 법령안 8월 국회 처리해야
  • 고병권
  • 승인 2021.08.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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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 직결된 수술실 안전 및 인권 보호 등 공익가치 우선돼야
이명연 전북도의원
이명연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은 24일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령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환영과 함께 이번 8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지난 2015년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6년 동안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20대 국회가 마무리된 점에 비춰본다면 금번 보건복지위 통과는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는 폐쇄적이고 정보비대칭 상황에 놓여있는 수술실이라는 공간적 한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 부정 의료 및 범죄행위가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고 규명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시작됐다. 

실제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도출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에서 역시 참여자의 약 98%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령이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대한의사협회는 스스로의 권리 침해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해 무엇이 더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술실 CCTV 설치 법령안이 이번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가 남아있다”며“어렵게 공식 논의 석상에 오르게 된 수술실 CCTV 설치 법령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해 금번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수많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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