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폐기물매립장 반입금지 안된다"
전주시의회 "폐기물매립장 반입금지 안된다"
  • 김주형
  • 승인 2021.08.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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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환경위 서난이 위원장 등 기자회견 열고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은 고유권한이다"
- "협의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위해 반입저지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한다" 촉구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서난이)는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은 시의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성상검사 중단을 촉구했다.

서난이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년간 기득권의 리더로 군림한 특정인이 포함된 그들이 원하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을 수용할 것을 의회에 겁박하고 있다”며 “협의체의 리그에 그들만의 원칙을 관철하고자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제10대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법과 조례의 범위와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행됐다"면서 "2배수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아 동수일 경우 위원경력이 없는 분을 우선해 기회를 보장했고, 경력마저 같으면 오래 거주한 기간을 선정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천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이번 폐기물매립장 성상검사는 필요한 절차지만 성상검사나 반입저지를 이익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협의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입저지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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