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촉구
이원택 의원,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촉구
  • 고주영
  • 승인 2021.08.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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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 어려움 날로 가중"
"명절 선물 준비 기간 고려한 정부의 빠른 결정 시급"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는 24일 정부에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농어민위는 위원장인 이원택 의원 명의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 농축수산업계는 판로상실로 인한 출하의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 증가의 압박에도 놓여있는 상태다.

특히 사과, 배, 인삼, 한우, 굴비, 전복 등의 농수산물을 재배하는 농어가는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코로나 19로 소비가 감소된다면 해당 농어가의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코로나 19와 태풍 피해 등으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19년 추석대비 7%나 증가했고, 올해 설명절 농식품 매출액도 전년대비 19%나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가 23%, 수산물이 20% 증가했으며, 곡류, 인삼, 버섯 등은 12%, 홍삼을 비롯한 가공식품은 16%, 축산물은 23% 증가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설명절 당시 5~10만원 대 선물의 매출도 44.3% 증가하고, 상한액 인상의 적용을 받는 10~20만원 대 선물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전체의 수요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봉착한 농축수산업계에 활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명절 선물 준비 기간을 고려한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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