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월에서 8월까지 3개월 연장
무주군이 소규모 영세 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직권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 등의 납세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로써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5월에서 8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면서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덜게 됐다. 군은 아직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함은 물론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무과 김정미 징수팀장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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