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주운 지갑 처벌받을 수 있다'...획득 시 경찰에 알려야
'무심코 주운 지갑 처벌받을 수 있다'...획득 시 경찰에 알려야
  • 조강연
  • 승인 2021.08.2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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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주에 살고 있는 김모(50)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지갑을 발견하고 무심코 집으로 챙겨왔다.

다음날 돌려주기 위해 경찰서를 찾던 도중 문득 남이 흘린 물건을 가져가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결국 김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갑을 우체통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김씨와 같이 길을 걷던 중 남이 흘리고 간 물건을 주웠다면 어떡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에 곧장 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남이 놓고 간 유실물을 무심코 집에 가져갔다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경우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유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곧바로 경찰에 전달하는 것이 좋다.

유실물을 경찰에 전달하면 보관함에 6개월간 보관 후 기간이 지나도 주인을 나타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습득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습득자가 유실물에 대해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분실물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폐기된다.

또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을 주인이 찾아갈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습득자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실물을 돌려주려고 가져갔다 하더라도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물건을 주웠을 때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68,769건으로 이 중 55%(37,884)가 주인에게 돌아갔다.

품목별로는 지갑이 38.8%(26,7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대폰 11%(7,631), 카드 8.4%(5,814), 현금 5.7%(3,960) 등 순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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