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유예기간 2년 둬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유예기간 2년 둬
  • 고주영
  • 승인 2021.08.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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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나 보호자 요청시 촬영 의무화…응급수술 땐 촬영 거부 가능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수사·재판이나 쌍방 동의 열람 한정
설치 비용 정부 지원 근거 마련…25일 본회의 최종 처리될 듯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들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또는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은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등의 의무를 지며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술실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진 쌍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잘 정착, 시행돼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 상징이 아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 법은 민생법안도 아닌데 여당에서 왜 이렇게 날짜를 픽스하고 통과시키려고 할까 국민 한 사람,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시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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