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민공익수당 60만원 추석전 지급
고창군, 농민공익수당 60만원 추석전 지급
  • 김태완
  • 승인 2021.08.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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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북최초 농민수당 지급, ‘20년 전북도 전체확대, ‘21년 어가·양봉농가까지 확대
-고창사랑품권으로 추석 전 지급 완료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창군이 도내 최초로 시행한 어가·양봉농가까지 확대된 농민공익수당을 추석전에 지급한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9월초 전라북도와 함께 농민공익수당을 10,260농가에 60만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총 지급규모는 61억원 상당으로 추석 이전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지난 2019년 전북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의 전국적 확산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는 도내 14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올해에는 어가와 양봉농가까지 포함됐다.

전국적으로도 7월 말 기준, 8개 광역지자체와 6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21대 국회에서 5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심사중에 있다.

한편 고창군 농민공익수당 제도는 고창군민이 선정한 ‘10대 뉴스’에 2년 연속(2019~2020)으로 1위에 등재됐으며 고창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이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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