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인성인용품점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 집중점검
전북도, 무인성인용품점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 집중점검
  • 조강연
  • 승인 2021.08.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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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다음달 17일까지 4주간 무인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도와 감시단은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한 출입장치 설치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돼 있어,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따라서 무인 판매업소는 출입자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업소 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이 성인용품판매점을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출입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건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인성인용품점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해 도내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겠다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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