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성송면 석산 확장허가 두고 주민 반발
고창군 성송면 석산 확장허가 두고 주민 반발
  • 김태완 기자
  • 승인 2021.08.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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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개발, 성송면 계당리 기존 허가부지 5만3259㎡에 더해 신규허가 18만1154㎡ 석산개발 추진
- 인근 마을주민, 30여년 동안 소음과 분진 등 피해에 시달렸다. 고향 등지지않게 불허 해달라 주장
- 고창군, 환경영향평가 꼼꼼히 따져서 결정 방침에 주민들 "주민 동의가 환경영향평가보다 먼저다"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석산개발을 두고 인접지역 주민 반대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30년 동안 소음과 분진 등 각종 피해에 시달려왔는데 석산 개발을 연장하고 개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석산 개발과 아스콘 제조업 등을 하는 S개발이 기존 석산 허가면적(5만3259㎡)에 더해 인접산지 18만1154㎡에 대한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S개발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고창군에 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를 제출했으며 2020년 3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했다.

이어 S개발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6일 성송면체육회관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S개발은 이번 석산개발사업 연장과 확대는 건설용 석재와 골재 생산을 위한 것으로, 자원 확보와 채석장 확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S개발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흙과 돌 채취로 인한 토사유출, 공사장비로 인한 날림먼지 발생, 소음·진동 발생 및 폐유 발생이 우려되어 각종 저감방안을 마련,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 했다.
 
반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인근 마을주민들은 '석산 확장허가 결사반대'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석산개발지 인근에는 160m 떨어진 곳에 27세대 37명이 거주하는 계당마을과 560m 인근에 25세대 36명이 거주하는 신용마을이 있으며, 955m 인접에는 22세대 40명이 거주하는 선동마을이 있다.

이와 함께 고창남중과는 불과 985m, 사찰 운선암과는 175m 떨어져 있다.

이들 주민은 "그동안 석산개발로 지붕과 벽이 갈라지고 담이 무너지는 피해가 빈발했다"면서 연장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난 수십년간 피해를 감수하고, 내년 5월 사업기한 만료만을 기다렸는데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보고 고향을 떠나라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주변마을 주민들이 석산개발사업 연장과 확장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고 확장허가신청서가 들어오면 환경영양평가 상의 보완조치들의 이행여부를 자세히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의 이번 방침은 '산지관리법'에 토석채취사업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m 이내'인 경우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동의서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주민의 권리구제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고창군이 S개발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 실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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