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정의가 이겼다"
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정의가 이겼다"
  • 고주영
  • 승인 2021.08.1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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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운동 아닌 정당활동" 무죄…"의정활동에 저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겠다"
이용호 국회의원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행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개시일 4일 전에 민주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 차원에서 민생탐방 및 지역현안에 관한 입장 표명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개최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함을 치는 등 이 의원의 행위는 민주당의 선거운동이나 투표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 역시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관련,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아무리 크고 강한 권력도 진실을 덮고 정의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정치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발하고, 상대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오직 지역주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저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겠다"면서 "저와 지역구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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