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신중한 사전 논의 필요하다
언론중재법, 신중한 사전 논의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21.08.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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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해에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와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아 국민적 여론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언론피해 구제의 필요성이 끝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는 법을 이끌어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9일 열리는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언론의 고의적 혹은 중대과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데에 있다.

고의적인 왜곡 보도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현행법으로도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사례에서 재판이 이어지면 언론사의 압력에 흐지부지되거나 손해배상 금액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랄 수 없는 결과만 나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기사를 왜곡하거나 아예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또 실수한 척 특정 기사에 모욕적인 그래픽을 삽입하는 일도 있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보도 자세는 배상 청구를 하든 형사고발을 하든 해 볼 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악성 보도를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언론중재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입법 절차를 진행하자 한국기자협회와 각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고 성토하며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16일 성명을 통해 법안이 처리된다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며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설치해 가짜뉴스 종합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도 실질적인 피해구제와는 동떨어진, 언론 통제 및 언론자유 침해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 법안은 상당 부분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언론 활동이 위축되고 언론이 눈치를 보아야 하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릴 수는 없다.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 자세를 보며 각 언론사조차 그들의 지나친 태도에 우려를 표하고 성토하기도 했다. 언론이 사실확인 없이 막연한 소문을 보도하거나 일부러 가짜 뉴스를 만들어 특정 대상을 모해하고 손해를 입히는 일은 막아야 하지만, 근본인 언론자유까지 족쇄를 채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언론학회의 주장처럼 가짜 뉴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여 악의적인 보도와 조작된 뉴스 등을 철저히 가려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서둘러 모색할 때다. 언론자유는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민주당의 심사숙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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