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거리두기 무색하게 야간 음주·취식 '심각'
전주서 거리두기 무색하게 야간 음주·취식 '심각'
  • 조강연
  • 승인 2021.08.1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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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이후 매장영업 종료되자 야외로 모이는 '음주객'
-전주한옥마을 '청연루' 방역수칙 위반 민원 등 20여건 접수
-야간 음주·취식 방역대책 시급

전북지역 곳곳에서 야간 음주·취식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한옥마을 청연루.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음주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음식점 등 매장영업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음주장소를 야외로 옮긴 셈이다.

문제는 야외 특성상 음식점 등과 달리 관리인력이 없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스크를 벗고 일행과 대화를 나누거나 5인 이상 모이는 등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실종됐다.

게다가 방역수칙 뿐 아니라 일부 음주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무렇게나 버리면서 도시 미관을 훼손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밀집된 공간에 모여 대화를 나누면서 주변에는 소음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 음주·취식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지침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전주에 살고 있는 김모(50대)씨는 "방역수칙에 야간 음주·취식 금지가 없으니깐 마음놓고 술판을 벌이는 것 아니냐"면서 "소음이라도 발생하지 않게 오후 10시 이후 음식점 이용 제한을 풀거나 아니면 술판을 벌이지 못하도록 제한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김모(30대)씨도 "요즘같은 때 야외라고 해도 여럿이 모여 음주를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같다"면서 "야외도 오후 10시 이후 음주를 하지 못하도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산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천교 청연루 사용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18일 완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이후 완산구청과 남문지구대에 음주, 소음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등 관련신고만 20여건이 접수됐다.

구청은 청연루 사용 제한을 위해 입구에 차단봉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내걸어 밤 10시 이후 사용제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병수 완산구 청장은 "현재 연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청연루 입장 제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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