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8.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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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수단 명시해 국민 편의 증진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8일‘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의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납부방법 및 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세징수법’과 같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신용카드를 비롯해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사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에 납부율 제고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을 통해 납부에 대한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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