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핫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전주일보
  • 승인 2021.08.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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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 일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
이강일/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지난 7월14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Fit for 55' 이다.

'Fit for 55'는 2050년까지 EU를 지구상 최초의 탄소중립(Net Zero) 권역으로 만든다는 유럽 그린딜(Green Deal) 중 2030년 감축목표를 구체화한 정책 패키지이다.

'Fit for 55'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에너지 세제지침 등 기존 10가지 정책을 개편하고,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하기로 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연간 100억 유로(약 13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거둬들여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유럽기업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운영방식을 간략히 소개하면, 수입업자는 수입 전 수입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구매해야 한다. 이때 CBAM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주별 평균가격과 연동된다.

이후 수입업자는 해당 수입품의 물량,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인증서 수량 등을 매년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한다.

이번에 유럽연합(EU)이 제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품목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5개 품목으로 한다. 2. EU 외 국가 및 지역의 수입품에 적용된다.

3. CBAM이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범위는 직접 배출량으로 계산한다. (※향후 간접배출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 4. 수입업자는 사전 관할당국에 허가 받은 제품만 수입 가능하고 매년 5월말까지 CBAM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CBAM의 인증은 총 수입량과 제품별 탄소배출량으로 산정한다. 6. 2023~2025년은 서류만 제출하고 CBAM은 2026년부터 무상할당 차감 시행하며 2036년부터 무상할당 없이 전면 시행한다.

이 외에도 배출가스 검증 방법, 온실가스 계산, 인증서 가격 결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최근에 무역협회에서 개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온라인 세미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새로운 무역장벽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철?철강?비철금속 등의 품목에서 EU 수출 비중이 큰 한국기업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약 4812만t의 이산화탄소를 수출했는데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다. 이는 중국(25.8%), 미국(12.8%), EU(8.8%), 일본(2.7%) 등에 이어 8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더 매기는 탄소국경세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연간 1.1%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탄소국경세는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직접경로),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간접경로)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비중이 큰 운송장비와 화학제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크고,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EU CBAM 발표 후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각국의 무역조치도 주목된다. 미국도 온실가스 감축 및 자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유럽과 비슷한 탄소국경조정요금제를 2024년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중국은 일단 EU 탄소 국경세는 국제무역 원칙에 위반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대응이 궁금해 진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면서 각국이 우리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통상 규범에 기초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CBAM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공정의 탈탄소화,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준비를 착실히 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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