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주의 요구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1.08.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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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성능·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기록부 내용과 구입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18년 172건에 이어 2019년 149건, 2020년 110건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했다.

확인 결과, 조사대상 중고자동차 20대 중 13대(65%)의 점검기록부에는 외판부위(프론트펜더, 도어 등)의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자동차 15대 중 13대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품에 대한 점검결과가 ‘양호’로 표기돼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중 리콜대상 중고자동차는 총 7대로 그 중 1대는 점검기록부 상에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특히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대한 리콜은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리콜정보를 고지해 점검·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능점검 사업자는 자동차제작사(부품 제작사 포함)의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에 제외돼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일자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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