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치마을 주민들 ‘홍주원 이전 반대’ 중단촉구
익산시, 도치마을 주민들 ‘홍주원 이전 반대’ 중단촉구
  • 소재완
  • 승인 2021.08.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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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석 인용 ‘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판단

-지속적인 반대 집회 때에는 행정처분 불사
홍지원이 들어설 도치마을 위성도
홍지원이 들어설 도치마을 위성도

익산시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홍주원’ 이전 반대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라는 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주민들의 즉각적인 반대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익산시는 17일 복지국 주관의 정례브리핑을 열어 중증장애인 시설 ‘홍주원’ 이전을 반대하는 도치마을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서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개개인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며 “이로써 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 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홍주원’의 이전을 놓고 해당 지역인 도치마을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도치마을 주민들은 ‘홍주원’이 마을 내로 이전할 경우 마을의 정중앙에 시설이 위치해 재산 가치 하락과 원룸 공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강조, 장애인 차별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대 집회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인권위 의견 등을 첨부해 집회신고 불수리도 요청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대 집회가 계속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른 집회중단 요청, 반대중단 촉구,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절차도 불가피 밟아 나간다는 복안이다.

복지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홍주원’의 무사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익산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업무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익산시 덕기동에 위치한 ‘홍주원’은 지난 2016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아 안전사고 예방과 정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정책 기조를 반영, 도치마을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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