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8.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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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내 신규등록 수입차 78만대 중 법인용 28만대(36.4%) 달해
취득가액 1억원 넘거나 임차료 고가인 수입 법인차량 손금불산입 추진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2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해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해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도록 했다.

이어 업무용승용차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세무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법인차 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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