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 요구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1.08.1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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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으로 2019년 3,237건에 비해 2.7%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48건의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65.4%(2,058건), ‘통신판매’ 29.2%(921건) 등 비대면 계약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특히 피해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해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환급 거부·지연’이 69.8%(2,198건),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791건)였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 ~ 400만원'이 43.2%(1,158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 600만원'이 24.4%(655건)로 뒤를 이었다.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해 2019년 56건보다 6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유자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 볼 것,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길 것" 당부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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