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청정계곡법'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청정계곡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8.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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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 대표발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영업 처벌강화 근거마련
김윤덕 국회의원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11일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해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하천과 계곡은 본래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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