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개발·이용자 자신신고기간 운영
군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개발·이용자 자신신고기간 운영
  • 박상만
  • 승인 2021.08.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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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및 이행보증금 등 면제

군산시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다. 대상은 군산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로, '지하수법' 제7조 제1항(허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과 제8조 제1항(신고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와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도 면제해 신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신고 방법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 하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봉곤 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모든 시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하수과(063-454-5455)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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