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7월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북도, 7월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
  • 고병권
  • 승인 2021.08.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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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억 원 규모…재난지원금 8월까지 지급 계획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억 6000만원, 공공시설 복구비 30억 7000만원

전북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전북도는 지난 8월 5일부터 8일까지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할 수 있도록 시군에 예산을 교부한다.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은 신속하게 복구한다.

지난달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다량 유입돼 도내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농경지 및 저지대 주택가와 상가 등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4일간 내린 비는 평균 160.3mm에 이른다. 최고는 무주 239.0mm, 최저는 고창 106.7mm였다. 비구름대가 남북간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되면서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게 발생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파손 31동, 농작물 피해 119ha, 산림작물 피해 3.8ha, 농경지 침수 9.9ha, 상가침수 201건 등이다. 이에 약 3억 4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도로 사면 낙석발생과 도로 유실 등 16건, 하천 제방 유실 5건 등 약 7억 6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억 6000만원, 공공시설 복구비 30억 7000만원 등 총 36억 3000만원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복구계획과는 별도로 침수피해를 본 익산 상가 201곳에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면 융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8월 중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는 예비비 28억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공공시설도 조기에 복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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