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에 불법 송금한 환전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방조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39억 상당을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도 수원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계좌로 한화로 받아 해외계좌에서 위안화로 바꾸는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께 현금수거책 C씨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피해금 4억 3천만원을 받아 입금한 계좌를 추적해 A씨 등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면서 “해외 불법 송금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환전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불법 환전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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