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올해 상반기에 23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해 과태료 19건을 부과하고, 검찰에 4건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군사소방서는 올해 상반기 건축 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제조 시설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과정에서 25건의 소방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적발 건수는 26%(6건) 증가했는데, 이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군산소방서가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19건), 소방시설법(3건), 소방시설공사업법(1건) 순으로 나타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았다.
특히 선박 관련회사들의 알코올류 지정수량 이상 취급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정철호 예방안전팀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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