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물 피해 본 7개 지자체, 환경부에 손해배상·재발방지책 촉구
섬진강 물 피해 본 7개 지자체, 환경부에 손해배상·재발방지책 촉구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8.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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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피해주민 손해배상 요구 수용 등 주장

지난해 8월 섬진강댐 방류로 수해를 본 하류지역 7개 시·군이 환경부 수해조사 용역결과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환경부에 수해 손해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30일 순창군에 따르면 남원시를 비롯해 순창군, 임실군, 전남 곡성군·구례군·광양시, 경남 하동군 등 7개 지자체는 이날 환경부에 공동 요구를 명시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 소요사항 대책 요구서'를 제출했다.

7개 시·군이 공동 조사한 결과에선 지난해 8월8일 섬진강댐 대방류로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2940가구 침수, 4,000여억원 피해 등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

당시 국가가 운영하는 섬진강댐지사는 61차례에 걸쳐 발효된 호우·홍수특보와 태풍 하구핏의 영향 등에도 홍수기댐 수량관리를 규정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재 임에도 지난달 26일 ‘한국수자원학회’는 가장 큰 수해 원인으로 ▲연속적 댐 상류의 홍수 유입량 ▲수해가 발생한 78개 지구 대다수 제방부실 ▲배수 기능 불량 ▲50년 또는 200년에 한번 정도의 많은 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즉 '댐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수해가 발생했으니 댐 관리 규정 및 매뉴얼 등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결론으로 제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해 원인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면서 배상문제 결론은 없는 두루뭉술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을 다시한번 분통 터뜨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7개 시·군의 지난해 조사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섬진강댐의 홍수 조절 용량이 3,000만톤이라는 것은 매뉴얼상에 규정된,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고 했다.

7개 시·군측은 매뉴얼에 홍수기제한수위에 도달하기 전에 예비방류를 하는 등 섬진강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섬진강댐지사 측은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차례 거듭된 호우·홍수특보, 태풍 하구핏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섬진강댐 하류지역을 대표해 항의 서한을 정리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의 대범람으로 발생한 엄청난 피해에 대해 지난해 9월9일 환경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요구서'(2020. 9. 9. 「7개 시·군 공동요구사항」)를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한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 설정(EL.191.5m)요구 ▲섬진강댐 방류피해 재발방지대책 요구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하상준설 등 6개사항 ▲섬진강댐 하류지역피해주민 손해배상요구 등 7개 시·군 공동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장관에게 전달됐다.

7개 시·군은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를 상시만수(EL 196.5m) 보다 낮은 수문 아래쪽 EL. 191.5m로 변경 설정하고 매뉴얼에 표시할 것. ▲섬진강 20개 지천합류지점 안전 강화 ▲섬진강홍수통제소 부활, 홍수 예방 및 조절시설(배수관문 등) 설치 ▲섬진강댐 방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한국형 뉴딜 사업을 섬진강댐 하류 전 지역에 적용할 것.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7개 시·군을 대표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댐과 섬진강 등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 장관에게 그 이행 방안을 올해 태풍의 한반도 북상 전에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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