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 피해보상 제대로 하라
댐 방류 피해보상 제대로 하라
  • 전주일보
  • 승인 2021.07.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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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28일 열린 임시회에서 '맹탕 된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완 촉구 및 주민 약속 저버린 댐 관리 당국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6일 열린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밝혀진 최종 용역 결과물의 부실을 성토하고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가 규탄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용역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은 용역 내용에 댐관리 당국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홍수와 하류 환경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얼버무렸기 때문이다.

지난 26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남원에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이 역대급 폭우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 부족, 하천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27일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예년보다 초기 수위 높게 운영 홍수기 제한 수위 초과 운영 댐의 저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킨 점 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용담댐 아래 지방하천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이 발표 내용으로 보면 댐의 홍수조절 용량이 부족하고 하류의 하천 관리가 부실해서 섬진강 하류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댐관리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결국 하류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흘렀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은 이날 결의안 제안설명에서지난해 수해발생으로 삶의 터를 빼앗긴 피해주민들은 이번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기대하며 1년을 기다려왔지만, 그 기다림의 끝은 또 다른 분노와 실망뿐이었다"라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옥죄는 이번 용역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수해의 근본적 원인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일련의 보완조치를 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총력전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억 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한 게 관련 당국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용역 결과를 두고 전북도 의회가 규탄결의안을 낸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일은 규탄결의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별도의 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하여 관련 자치단체와 주민이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수위조절 실패, 예비방류 미실시, 과다 방류에 따른 환경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당국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라는 점을 명시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국비로 배상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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