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 하재훈
  • 승인 2021.07.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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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정읍시가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과 심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29일 정읍시는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를 위해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당초 위원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민간인으로 위촉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정읍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에 대한 심사 등을 투명하게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 청렴한 정읍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지금 시대는 공직자에게 공정성과 투명성, 더욱더 엄격한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사명감과 소명 의식으로 정읍시의 청렴과 부패 방지를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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