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
김제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
  • 한유승
  • 승인 2021.07.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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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 적발

김제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 관련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직원.가족.퇴직자들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위해 농지관리부서에 통보했다.

시는 지난 4월 지평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등 2개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대상지역을 넓혀 자체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 2개 사업 외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5개 사업, 총 7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1km 범위에 편입된 동·리 기준으로 범위를 확장해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대상은 김제시 직원, 가족, 퇴직공무원 등 1,874명으로, 2015년 7월 이후 거래된 부동산 16,530건과 대조해 주거목적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59건의 토지 거래 내역을 추출했다.

이중 서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취득 사유와 사업부지와의 거리 등 사실상 개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18건을 제외하고, 41건에 대해 현장 방문 조사 및 서류조사 등의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을 발견하고 해당농지에 대한 적정한 행정조치를 위해 농지관리부서에 통보를 마쳤다.

김정곤 감사팀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직원에 대해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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