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층견소음' 갈등 심각
전북지역 '층견소음' 갈등 심각
  • 조강연
  • 승인 2021.07.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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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 이른바 층견소음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층견소음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격화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27일 부안경찰서는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A(50)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부안군 격포면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 개 2마리를 전기 배터리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배터리는 순간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하천 등에서 물고기를 남획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인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날갈 때마다 개가 시끄럽게 짖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11일 순창경찰서는 같은 이유로 이웃집 유리창을 새총으로 깬 C(50)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9일 오전 010분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주택가에서 새총을 이용해 옆집 거실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에서 C씨 역시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층견소음으로 갈등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층견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아 소음이 발생해도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소음은 공동주택 등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문가 교육 등 층견소음을 줄이기 위한 주인의 노력과 함께 이웃 간 갈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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