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중앙동 침수피해 재해구호기금 지급 박차
익산시, 중앙동 침수피해 재해구호기금 지급 박차
  • 소재완
  • 승인 2021.07.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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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가 206곳 접수 상태·7월 말부터 상가당 200만원씩 순차적 지급…무등록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중앙동 침수피해 상인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구호기금의 신속 지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익산시는 손해사정사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결과에 따라 이르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가당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침수피해 접수 상가는 총 206곳이다. 지난 12일부터 14일간 중앙동 침수피해 상가 주변에 현장 접수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해 피해 내역을 접수한 결과다.

시는 접수 내용 중 무등록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피해 상가가 최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익산세무서와 협의해 침수피해 전 계속 영업을 해왔던 무등록 사업자와 노점상 대상의 사업자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 침수피해 상인들의 빠른 지원을 위한 손해사정 회사와의 계약을 지난 22일 체결한 데 이어 곧바로 피해지역 산정조사에 착수, 2개월 동안의 피해액 조사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은 “시는 침수피해 상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도록 서류 접수처를 설치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빠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상인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각종 지원대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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