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 이용원
  • 승인 2021.07.27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7일밝혔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특별공급예정인 ‘유블레스 47 모현’은 주식회사 랜드마크가 시공하는 아파트로 익산시 모현동 238-5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11세대(확정추천 8세대 + 예비추천 3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 재직지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8월 5일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