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속한 방역체제 돌입
전주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속한 방역체제 돌입
  • 김주형
  • 승인 2021.07.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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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통령 주재 중대본회의에서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
- 전주시 7.27(화) ~ 8.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격상대비 확대 간부회의 소집

전주시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신속한 방역체제에 돌입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이 시작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5일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이에 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8월 1일까지 진행중인 상태에서 비수도권 3단계 발표를 하자 곧바로 휴일인 25일 오후 5시시에 전주시장 주재하에 전체 실국장들이 참석한 긴급 확대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을 점검했다.

이날 확대 비상 간부회의에서 김승수 시장은 “지금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에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한옥마을과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지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주지역은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행사,집회는 50인 미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무도장,홀덤펍, 노래연습장이 22시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또 식당‧카페는 22시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됨, 또한 목욕장업과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중 수영장도 22시이후 운영제한 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만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는 본청 직원과 구청 직원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2주간 연장 운영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10일 또는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의 확진자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비수도권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전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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