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윤준병·이원택·이용호 의윈 발의 법안 연달아 국회 통과
안호영·윤준병·이원택·이용호 의윈 발의 법안 연달아 국회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1.07.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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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윤준병,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쉼터) 설치·운영 및 지원법
-이원택, 농지투기 방지 2법…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이용호,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 본회의 통과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안호영·윤준병·이원택·이용호 의윈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입법 성과를 거뒀다.

공교롭게도 이들 의원들은 지난 5월21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통과에 이어 이번에도 성과를 이끌어내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취업한 사실이 없는 청년에게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되지 못하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통괴된 개정안은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구직자들의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많은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청년들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을 강화시켜 자립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역시 지난 2월 대표발의한 ‘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에 배달·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 향상에 계속해서 앞장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2건의 개정 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하도록 했다.

이어 농지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농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통해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표발의한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인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법령 미비로 인해 신탁개발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출자·설립한 민간 법인(SPC)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민간주도 산단개발에서 위탁자의 사업재산 보호, 사업 신용도 상승에 따른 원활한 자금공급, 사업부도 리스크 감소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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